양도소득세 무엇이 달라지나 집을 사고 팔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고 1가구 2주택 부터는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상속과 이사 등 문제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도 있을텐데요. 앞으로 새집을 산 뒤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자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금리도 오르고 대출도 잘 안되는 마당에 부동산 시장도 꽁꽁 얼어붙어버렸죠. 특히나 부동산거래가 위축되며 집값도 점점 하락세로 변하며 시장이 달라졌는데요. 주택 처분도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하여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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