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요양원에 입소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요양원등급이 필요합니다. 그럼, 요양원등급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요양원등급의 정식 명칭은 장기요양등급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졸중, 파킨슨 병 등)을 가진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전화: 1577-1000)에서 제공하는장기요양인정 신청서(첨부파일 참조)를 작성하여 공단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할 필요는 없고 대리인(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접수 가..........
요양원에 가려면 요양원등급이 있어야 하나요?? 어떻게 받는거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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