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및 승용 개소세 인하 내년 4월까지 연장 : 휘발유 유류세 25%로 축소


유류세 및 승용 개소세 인하 내년 4월까지 연장 : 휘발유 유류세 25%로 축소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합니다. 경유와 LPG 부탄은 기존 37% 인하 폭을 유지하되 휘발유는 내년부터 인하 폭이 25%로 줄어듭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휘발유 유류세는 25%로 축소 오늘(19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휘발유에 한해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오릅니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 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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