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향해 ‘국민호텔녀’ 댓글, 대법서 뒤집혔다 : “모욕죄 성립”


수지 향해 ‘국민호텔녀’ 댓글, 대법서 뒤집혔다 : “모욕죄 성립”

가수 겸 배우인 배수지(28)를 향해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다는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법으로 사건을 돌 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수지 '국민호텔녀' 댓글남, 모욕죄 성립 A씨는 지난 2015년 수지 관련 기사에서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를 왜 OOO에게 붙임? 제이와이피(JYP) 언플 지겹네”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배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 에 충분하다고 봤다. 1심은 “고소인이 연예인이고 인터넷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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