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후 “난 촉법소년” 조롱한 중학생, 징역형 왜 받았나?


폭행 후 “난 촉법소년” 조롱한 중학생, 징역형 왜 받았나?

요즘 정말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로 많지만 이렇게 촉법소년을 무기 삼아해서는 안될 범죄들을 저지르는 범죄자들 또한 많이 늘어나는 드 합니다. 이젠 법을 바꾸어 죄를 지은 자에겐 나이를 떠나서 벌을 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는 이번 촉법소년법을 무기로 악행을 저질렀던 청소년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내용인데요, 제대로 된 법 집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며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 주장한 중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원주 편의점 난동 중학생, 징역형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 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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