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병변 딸 살해한 60대 엄마 선처 (ft.검찰도 항소 포기)


법원, 뇌병변 딸 살해한 60대 엄마 선처 (ft.검찰도 항소 포기)

법원이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64·여)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38년간 돌본 뇌병변 딸 살해 엄마, 집행유예 선고 이유 형사사건의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1주일이며 주말과 공휴일도 기간에 포함된다. 지난 19일 선고한 A 씨 사건의 항소 기간은 지난 26일까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한다. A 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검찰 자체 기준에 따르면 항소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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