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 고용 확대’ 사회적 논의 착수 : 60세 정년 연장 또는 폐지


‘55세 이상 고용 확대’ 사회적 논의 착수 : 60세 정년 연장 또는 폐지

고용노동부가 55세 이상 고령층의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정년이 지난 근로자 를 재고용하며 연공급 위주인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급 위주로 개편하는 방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7일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2023~2027)’을 의결했다. 이 계획에 따라 고용부는 오는 3월까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4월부터 협의체 내에서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하는 정년 연장·폐지 또는 정년퇴직자 재고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55세 이상 고용확대' 로드맵 연말까지 만들 것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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