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잃은 아버지의 절규 "차 급발진 의심사고 업체가 입증해야"


아들 잃은 아버지의 절규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23일 국민동의 청원을 요청했다. 이모 씨는 이날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청원했다. 강릉 급발진 사고 국민청원 바로가기 강릉 SUV 급발진 의심사고, 제조사가 증명해야 강릉 급발진 사고 국민청원 바로가기 이씨는 청원의 취지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전동화되는 자동차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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