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개편안


2022년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개편안

코로나 확진자 생활 지원금 축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통지를 받고 입원 및 자가격리를 할 경우 지원되는 금액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 가구에서 2인이 격리될 경우에는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지급받는다. 현행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을 정액 지원으로 변경한 것이다. 유급휴가비용의 1일 지원 상한액은 약 40% 인하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부 지자체 예산이 바닥나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이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를 지원하는 기준도 조정됐다. 1일 지원 상한액을 기존 7만 3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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