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아픈 근로자를 위한 편안한 쉼


상병수당 아픈 근로자를 위한 편안한 쉼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었을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게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려면 직장에 눈치를 보게되고 일당을 받는 다면 수입을 걱정해 참고 출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전염병이 확산되거나 질병이 악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병수당 아픈 근로자를 위한 편안한 쉼을 위해 전국 6개 지역에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어 우리나라에도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 피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질병과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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