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 되면 좋은 점과 세금 효과


조정대상지역 해제 되면 좋은 점과 세금 효과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14일 고양시 남양주시 김포시 의왕시 안양시 수원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 그리고 인천 전 지역과 세종시 등 총 31곳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죠. 이같은 추가 해제지역으로 서울시 전 지역과 성남시(분양. 수정), 과천시, 광명시를 제외하고 전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벗어나게 된 걸 확인 하게 되네요. 그러면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어 비조정 지역이 되면 어떤 좋은 점과 달라지는 세금 관련 효과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등기 후 전입신고(거주) 의무가 없어짐(양도세 비과세) 전입신고(거주) 의무가 없어져 집을 매수한 후 보유만 해도 된다. 따라서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 ※양도소득세는 취득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하므로, 조정지역일때 취득을 하였다면 그 이후 해제가 되었다 해도 2년 거주 의무 지켜야 한다. 따라서 해제된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만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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