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계약 주의 사항 팁


부동산 이중계약 주의 사항 팁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이 하나의 부동산을 <A>와 <B> 2명 이상의 매수인과 각각의 체결을 하는 이중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봅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의 경우라면 <A>라는 분이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니 이미 다른 사람 <B>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어서 정작 본인 앞으로는 소유권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상황이어서 그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의사항 1. 매도인 매수인이 직접 만나서 진행을 한다. 2. 매도인 신분증을 확인한다. 매도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매도인이 불참 시에는 매도인의 임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고 대리인의 신분증은 복사해 둔다. 4. 매매 관련 대금은 반드시 매도인인 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보낸다. 임대차에서 보증금 등도 동일하다. 5. 등기부등본은 최신본으로 확인 필수 최신본이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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