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물과 동산의 구별 기준 - 부착방법 또는 당사자 관계


정착물과 동산의 구별 기준 - 부착방법 또는 당사자 관계

오늘은 정착물과 동산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나 건물에 있어서 그곳의 정착물은 부동산입니다. 여기에는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이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 계속적으로 부착되어 있음이 인정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부착방법으로 구별 : 부착되어 있는 게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거할 때 손상이 발생할 정도로 단단히 부착되어 있다면 건물의 일부로 보아서 정착물에 해당됩니다. 다시 언급해 보면, 제거할 때 물리적 기능적 손상이 발생했다면 단단하게 붙여져 있었던 거라서 이는 건물의 일부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처럼 부착된 물건은 토지나 건물과 함께 중개 대상이 됩니다. 주택의 정착물로 예를 들면 돌담, 연못, 다년생식물(장미, 찔레), 뿌려진 씨앗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건축설비를 제거할 때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다면 이는 동산입니다. 예를 들면 가식 중인 식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식 중이라는 뜻은 임시로 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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