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의 입주권 분양권-장점 단점 특이점 차이점


재개발 재건축의 입주권 분양권-장점 단점 특이점 차이점

재건축 재개발에서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입주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할 경우 조합원이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기 전부터 이곳에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죠, 하지만 조합원이다고 해서 무조건 입주권 즉 분양자격이 주어지지는 않는데요 조합원이라고 해도 분양자격을 갖춘 조합원도 있고 아니면 현금 청산이 되는 조합원도 있기에 잘 알아보셔야겠습니다. /장점은 단지 내 세대를 미리 배정받을 수 있어서 선호도 높은 동호수 선점을 할 수 있고 이주비 이자 지원과 발코니 확장 등 다양한 지원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단점은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시행에서 준공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당연히 자금이 오랫동안 묶여 있을 수도 있기에 이런 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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