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의 개념 주체 시공행위 정리


부동산 개발의 개념 주체 시공행위 정리

부동산에 있어서 개발이라는 개념은 우리 생활에 공간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의 유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토지를 개량하거나 건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 등 부동산을 공급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서 토지의 개량활동에는 도로공사, 상하수도 공사 등이 있으며 건축물의 건축에는 토지 위에 주택이나 빌딩 같은 건축물을 세움으로써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 '시공'이라는 행위 자체는 개발업의 개념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시공'은 개발업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건설업으로 분류가 된다는 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는 개발업이 건설업(시공)에게 '이렇게 이렇게 지어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한다면 쉽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정리해 보면 시행사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되고 이러한 시행이 부동산 개발업에 들어가며 시공사의 시공은 시행사의 발주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 공사 회사로써 이는 건축업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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