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있어서 개발이라는 개념은 우리 생활에 공간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의 유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토지를 개량하거나 건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 등 부동산을 공급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서 토지의 개량활동에는 도로공사, 상하수도 공사 등이 있으며 건축물의 건축에는 토지 위에 주택이나 빌딩 같은 건축물을 세움으로써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 '시공'이라는 행위 자체는 개발업의 개념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시공'은 개발업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건설업으로 분류가 된다는 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는 개발업이 건설업(시공)에게 '이렇게 이렇게 지어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한다면 쉽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정리해 보면 시행사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되고 이러한 시행이 부동산 개발업에 들어가며 시공사의 시공은 시행사의 발주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 공사 회사로써 이는 건축업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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