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확인 서류


부동산 계약시 확인 서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계약시 전에 꼭 확인해야하는 공적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정보이지만 계약에 신경 쓰느라 정신 없다 보면 깜박하기 쉽상이죠. 5가지 공적 서류와 발급기관까지 알아봅니다. 발급기관 등기부등본 (건물있는 부동산) 관할등기소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 (건물있는 부동산) 시군구청 정부24 토지(임야)대장 (토지) 지적도 (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권리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갑구에서는 누가 주인인지 그리고 을구에서는 소유권자의 빛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근저당권 금액과 가등기 의 여러가지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궁금한 곳의 주소만 알면 인터넷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또는 가까운 관할 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계약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직접 계약직전에 열람 발행해서 확인까지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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