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설치-녹색화살표 확인 범칙금 벌점 과태료


우회전 신호등 설치-녹색화살표 확인 범칙금 벌점 과태료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지금까지 해 오던 습관대로 그냥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 역시도 그러하니까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바뀌는 교통 법규 소식 전해 봅니다. 시범 설치해 오던 우회전 신호등을 앞으로는 보행량이 많은 곳, 교통사고가 잦았던 곳,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방음벽 같은 방해물로 차가 잘 안 보이는 곳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신호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우회전에 녹색화살표!! 이 녹색화살표가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만약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때에는 전방 즉 정면에 보이는 빨강 불인 경우라면 건널목에 사람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우선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 7월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사람이 있을 때에만 멈췄다 간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일단 정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방의 신호가 녹색인 경우는 횡단보도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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