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공적장부인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땅의 사실상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부입니다. 그러면 이 대장에 기재 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재: 위치인 시 구 군을 표시 지목: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 표시하는 것으로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도로 하천 공원 잡종지 등이 있습니다. 면적: 지적 측량에 의해 지적공부에 있는 땅의 수평 면적을 말합니다. 단위는 평방미터로 정합니다. /소유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땅의 주인이 바꾸는 경우는 변경된 날짜와 왜 바뀌었는지 원인이 등록됩니다. 여기에서 '원인'이라 함은 매매인지 교환인지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는 등기부 내용에 있는 소유자 관련 사항을 기초로 하여 그대로 적게 됩니다. 따라서 주인이 변경된 날짜는 '등기 접수일'이 됩니다. 하지만 소유자에 관련 사항은 대장보다는 등기부의 내용으로 확인...



원문링크 :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