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등기-매매 임대차 계약시 이중계약 확인해야


가처분 등기-매매 임대차 계약시 이중계약 확인해야

가처분 등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매매나 임대차 계약시 전에는 등기부등본에서 이러한 용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요,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있으면 당연히 안되겠지만, 매도인의 이중매매 즉 매수가 A가 부동산을 인수하기 전에 매도자 B가 이미 매도한 그 부동산을 다시 또 C에게 파는 경우가 있기도 하나 봅니다. 이런 경우 매수자 A는 소유권 취득을 못하면 낭패가 아닐 수 없겠죠. 이러한 어려움을 미연에 막아 매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온 제도가 가처분 등기입니다. 이때 매수자 A는 관할법원에 가등기 가처분명령 신청을 하여 그 명령에 따라 매도자 B가 다시 C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부 내용에 '가처분등기'라고 금지사항을 써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가처분 등기를 하게 되면 '양도/담보권 설정 등의 처분행위 금지' 와 같은 조항이 기재되기 때문에 매도자 B가 다른 사람 C나 D 등과 계약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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