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등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매매나 임대차 계약시 전에는 등기부등본에서 이러한 용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요,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있으면 당연히 안되겠지만, 매도인의 이중매매 즉 매수가 A가 부동산을 인수하기 전에 매도자 B가 이미 매도한 그 부동산을 다시 또 C에게 파는 경우가 있기도 하나 봅니다. 이런 경우 매수자 A는 소유권 취득을 못하면 낭패가 아닐 수 없겠죠. 이러한 어려움을 미연에 막아 매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온 제도가 가처분 등기입니다. 이때 매수자 A는 관할법원에 가등기 가처분명령 신청을 하여 그 명령에 따라 매도자 B가 다시 C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부 내용에 '가처분등기'라고 금지사항을 써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가처분 등기를 하게 되면 '양도/담보권 설정 등의 처분행위 금지' 와 같은 조항이 기재되기 때문에 매도자 B가 다른 사람 C나 D 등과 계약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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