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납부 방법 중 하나인 물납 가능한 재산세


세금의 납부 방법 중 하나인 물납 가능한 재산세

벌써 6월도 다 지나고 재산세의 달 7월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많다든지 하는 경우는 남들과는 다른 부담스러운 7월이겠습니다. 오늘은 재산세의 경우 물납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에 있어서 세금 납부는 원칙이 금전납부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물납이 있습니다. 예전 아주 예전에 화폐경제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모든 세금은 당연히 물건으로 냈죠. 이게 원칙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원칙이 바뀌었고 금전납부가 원칙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세금을 내려다가 금전외에 다른걸로 납부 하고 싶다고 무조건 가능한가? 아닙니다. 이는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가능한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자 있는 물건으로 물납을 하겠다' 했을 때 모두 허가를 해 주면 안 되기에 이는 관련 기관의 승인을 꼭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내는 부동산 관련 세금중에 물납이 가능한 것은 무엇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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