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정리해 봅니다


임대차 3법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정리해 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 중에 임대차 3법이라고 3가지가 있죠. 여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신고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상 폐지에 대한 여론도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정확한 소식은 전해진 게 없는 바, 지켜야 하는 제도이기에 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가져 봅니다. 4년 5% <1>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에게 2년 더 연장해서 임차할 수 있게 하는 법 제도입니다. 이 청구권을 사용하는 사람은 임차인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세나 월세를 살게 되면 기존에는 2년이었죠. 하지만 이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청구권을 사용해서 추가로 2년을 연장해서 더 거주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총 4년을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물론 이처럼 4년을 거주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1. 6개월~ 2월 전까지의 기간에 세입자는 청구권을 행사해야 함 이러한 세입자의 요구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연장을 거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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