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정보자료 제공 통보서 안내 받고 궁금증 해결했어요


금융거래 정보자료 제공 통보서 안내 받고 궁금증 해결했어요

며칠 전 뜻하지 않게 <금융거래 정보자료 제공 통보서>를 등기로 받게 되었답니다. 갑작스럽게 이런걸 받으면 어질어질합니다. 저처럼 이런 안내 우편을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받은 우편 내용은 은행에서 발신이 된 것으로 '저의 고객 정보와 거래내역을 검찰청의 요청을 받아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뭐 잘 못한 게 없는데 왜 왔을까?' '나도 모르는 뭐가 있나?'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금융거래 정보자료 제공 통보서 1) 해당은행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서 보낸 게 맞는지 문의를 해봤더니 맞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혹시 모르니 우편물에 기재된 은행번호로 하면 안 되고 직접 은행 대표번호를 따로 받아서 전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본 내용은 '자세한 궁금사항은 내용에 있는 검찰 담당 부서로 전화를 해보세요' 친절한 답변 2) 은행에서 보낸게 맞다고 하니, 이번에는 우편 내용에 있는 검찰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 봅니다. '어떤한 것을 수사 중에 ...


#금융거래 #금융거래정보자료 #금융거래정보자료제공 #금융거래정보제공 #금융거래정보제공통보서

원문링크 : 금융거래 정보자료 제공 통보서 안내 받고 궁금증 해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