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분양권 - 뜻 차이점 동호수 장점 단점


입주권 분양권 - 뜻 차이점 동호수 장점 단점

입주권과 분양권은 둘 다 다 지어지고 나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말이 그말 같아 다소 헷갈려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해당 구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때 조합원의 철거된 주택에 대한 새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어찌 되었든 이는 '조합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기존의 주택의 철거되지 않았더라도 멸실된 것으로 봅니다. 분양권 일반 수요자(조합원 X)가 청약을 통해 당첨이 되어 새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조합원이 아닌 일반 수요자라는 의미가 포인트입니다. 즉 보통 알고 있는 신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일반수요자가 청약을 통해 당첨이 되었을 때의 권리를 말합니다. 차이점 입주권 분양권 조합원 우선 배정 조합원 배정후 재건축 재개발에서도 분양권이 있어서 다소 헷갈리기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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