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부양가족 수 산정 헷갈려


주택청약 부양가족 수 산정 헷갈려

‘로또 청약’이라고 불릴 만큼 큰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아파트 분양에 청약통장이 몰리면서 당첨 확률도 크게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돼 당첨을 취소당한 경우가 적지 않다.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체 당첨자의 9.8%가 부적격으로 적발됐다.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어렵게 당첨된 청약을 아깝게 놓치지 않으려면 내 점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예비 청약자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부양가족 수 산정이다. 총 84점 만점인 청약가점은 부양가족 수(35점),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으로 이뤄진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가 부양가족에 본인을 포함하는 경우다.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하고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무주택 세대원을 뜻한다. 부양가족이 한 명도 없는 기본 점수가 5점이고, 여기에 가족이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5점씩 추가된다. 즉 부양가족이 6명일 때 최대 점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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