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정착물 의미와 분류 - 종속정착물 독립정착물


토지의 정착물 의미와 분류 - 종속정착물 독립정착물

'정착'이라 함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아 붙박이로 있거나 머물러 있는 삶' 또는 '다른 물건에 단단하게 붙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에 있어서의 '정착물'이라 함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착물'이라 함은 법률적 개념이며 민법에서는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정착물'이라 합니다. /의미 : 토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서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 그 상태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 통상적인 성질로 인정이 됨을 의미합니다. /분류 : 종속정착물(원칙) :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토지와 함께 거래가 됩니다. 땅 주인은 땅 위에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거나 도로를 포장하거나 해서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착물들은 땅에 정착되어 있으므로 그 땅의 일부로 간주되고 거래 시에도 함께 거래가 되므로 그 땅에 종속된다 해서 종속정착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주택에 담장과 나무가 있다고 봅시다. 이 담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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