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를 하면 관련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각각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시기 즉 내야 하는 때와 그리고 확정 또는 소멸되는 시기는 언제일까 알아봅니다. 성립시기 성립시기라 함은 언제부터 납부할 의무가 생기느냐?입니다. 각각의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별로 살펴봅니다. /취득세 :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내야 하는 의무가 성립됩니다. 이는 취득할게 없으면 내지 않는 세금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 등기 또는 등록을 할 때 /재산세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의 일종이므로 재산세 성립시기와 같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즉 다시 말하면 돌아가신 날입니다. /증여세 :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입니다. /양도소득세 : - 예정신고 : 과세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입니다. - 확정신고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지방교육세 : 부가세로 본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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