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차계약에서 전입신고일 다음날이 중요한 이유와 특약사항 기재 방법 보통의 경우는 이사를 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이사한 곳의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만 하죠. 하지만 이는 빨리할수록 좋죠. 왜 빨리해야만 하는지 여기서부터 집중!! 이사하는 날은 정신없이 바쁘지만 아무리 바빠도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되는 꼭 챙겨야 하는 게 있죠. 이는 바로 전세나 월세로 이사를 하면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셔야 합니다. 이유는 이렇게 하게 되면 임차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봅니다. //대항력 : 임차인이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입니다. 이러한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오전 00시부터 생깁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신고한 다음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선변제권: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가 되는 경우,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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