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의 의의와 본권과의 관계 간단 정리


점유권의 의의와 본권과의 관계 간단 정리

'점유권'이라 함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 상태에 대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률상의 권리인 본권의 존재 유무는 불문입니다. 이는 '본권'과 비교가 되는데요, 그러면 본권은 무엇을 말할까요! '본권'이라 함은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 있으면 내 거니까 당연히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권리는 다소 헷갈릴 수 있지만 따로따로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르기에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만약에 A에게 시계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A에게는 2가지 권리가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A의 시계를 B가 몰래 훔쳤다고 합시다. 이럴 때 A는 본권이 있지만 점유권은 없고, B는 본권은 없고 점유권은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자에게 인정되는 법률적 효과를 점유권이라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인 지상권, 전세권도 마찬가지로 점유할 수 있고, 임차권, 질권, 사용대차도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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