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유치권 등 부동산 권리관련 용어 정리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유치권 등 부동산 권리관련 용어 정리

부동산과 관련된 특수물권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 타인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사용에 대한 지상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이 되면 원칙적으로 이는 소멸하게 됩니다.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권을 취득하려는 자 사이에 설정계약을 해야 하며 등기부상에 설정을 함으로써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A 소유의 타인 토지 위에 B의 건물 기타 수목이 있는 경우 설정하게 되면 B는 A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A는 지상권설정자가 되며 B는 지상권자가 됩니다. <저당권> 점유 없이 담보로 제공한 물건이나 부동산을 관념적으로 지배하면서 채무의 변제가 없을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건입니다. 즉 돈을 빌려준 경우는 채권자가 되고 빌린 사람은 채무자가 되어 돈을 갚지 못하면 목적물을 경매해서 그 대금에서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이 되겠습니다. <지역권>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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