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과다 · 과소 계상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단가 과다 · 과소 계상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설계변경 유형별 사례 [질의내용] 참고로만 활용하세요. 단가 과다 · 과소 계상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시공사가 신축공사 총액 낙찰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공내역서의 특정 품목의 내역란에 재료비, 인건비, 경비란 중 재료비만 기입하여제출한경우 설계변경가능 여부 [답변] 참고로만 활용하세요. 국가기관이체결한 공사계약에있어서 설계서의불분명, 누락 등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 내제19조의7의규정에정한요건에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설계서는 동 조건 제2조제4호의 규정에따라설계도면,공사시방서,현장설명서및추정가격이1억원이상인 공사에있어서공종별목적물물량내역서를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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