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에 대하여 동 비용을 계상한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에 대하여 동 비용을 계상한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 유형별 사례 [질의내용] 참고로만 활용하세요.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에 대하여 동 비용을 계상한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ㅇㅇ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제도의 시행)및 동법 시행령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대상공사)에 의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에 해당되는지 않는다면 물량내역 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 반영된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 참고로만 활용하세요. 국가기관이 체결한 총액입찰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규정의 의거 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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