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사고 예방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질식사고 예방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밀폐공간을 보유하거나, 밀폐공간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관련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질식,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 화재·폭발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표준 및 출입허가 절차와 해당 허가를 위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정하여 관련 작업에 따른 건강 장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폐공간”이라 함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이나 질식,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별첨 1] 참조). 이 경우 밀폐공간작업 도중에 해당 유해·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밀폐공간작업”이라 함은 밀폐공간 내에 들어가 근로자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밀폐공간에 근접하여 작업할 때 근로자가 질식이나 건강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Ⅰ. 개요 ① 작업자가 내부에 들어가 작업을 할 크기의 공간이 있...


#밀폐 #안전 #예방 #질식사고

원문링크 : 질식사고 예방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