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장해등급은 노동력의 상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장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등급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장해등급을 최고 1급에서 최하 14급까지 총 14단계로 구분하고 신체 부위별 141개 유형의 장해를 나누어 나열하고 있죠.하지만 진폐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에서 진폐 장해등급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어요. 진폐 장해등급 기준은 단순 x-선 영상에 의한 병형과 심폐 기능의 정도를 합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제1급, 제3급, 제5급, 제9급, 제11급, 제13급로 구분하여 총 7단계로 나누어 장해등급을 결정하죠.[진폐 병형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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