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 여부, 감액방법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 여부, 감액방법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휴업수당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고 그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하지만! 휴업수당제도가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권에서 벗어난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상황까지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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