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재고용 고용변경 신청방법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재고용 고용변경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우리나라는 내국인의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적정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어요. 다만, 모든 외국인을 임의로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지켜야합니다.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체류 자격을 얻게 됩니다. 허가받은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이죠. 건설 현장에서는 비전문취업비자(E-9), 방문취업비자(H-2), 거주비자(F-2), 영주비자(F-5), 결혼비자(F-6)의 체류 자격을 얻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거주비자(F-2), 영주비자(F-5), 결혼비자(F-6)를..........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재고용 고용변경 신청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재고용 고용변경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