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고 산재! 건설업 산재 보상급여 종류


건설현장 사고 산재! 건설업 산재 보상급여 종류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도는 사망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여기서의 업무상 사유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건설 현장에서 업무 수행 중 재해가 발생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받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합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를 당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산업재해) 보상 승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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