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 "4대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사업주분들 많으세요.지난 포스팅에서는 4대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으로 소득세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급여 대장에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만을 정확하게 분류하더라도 보험료율을 크게 낮출 수 있죠.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blog.ner.co.com/7timeid/222136396637비과세 소득 이외에도 정부지원사업을 통하여 4대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4대보험료 줄이는 정부지원사업 종류, 신청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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