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적용 기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2020년 12월 10일이었죠.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②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③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④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죠.여기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은 계약을 하는 당사자에 따라 크게 개인과의 계약,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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