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장해 등급, 장해 급여 산정방법 계산방법


건설업 장해 등급, 장해 급여 산정방법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근로자의 사고 또는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죠.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이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할 수 있어요. 재해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요양 후에도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면 장해의 정도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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