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2020년 9월이었죠.삼성 반도체와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폐암에 걸려 숨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 이후 7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폐암으로 숨진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의 폐암을 산재로 인정한 것인데요!A 씨는 지난 2000년 노광기 장비 협력업체에 입사해 삼성전자 반도체와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하다가 2012년 폐암에 걸려 이듬해 숨졌습니다. A 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공단 측이 "폐암 유발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고, 증거도 부..........
폐암 산재! 폐암 유족급여 유족보상 산재처리기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폐암 산재! 폐암 유족급여 유족보상 산재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