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학원 강사 노무관리! 퇴직금 지급해야할까?


프리랜서 학원 강사 노무관리! 퇴직금 지급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입니다."A 학원의 원장님은 2017년부터 학원 강사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3.3%(일반사업소득자 or 기타사업소득자)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월급 8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하였습니다. 학원 강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학원을 운영하시는 일부 원장님들께서는 "학원 강사는 프리랜서 사업자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학원 강사에게도 일정한 기준과 근무 형태에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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