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취득세 일시적2주택 기간] 취득세 일시적2주택 기간 2년으로 연장 입법예고


[공유] [취득세 일시적2주택 기간] 취득세 일시적2주택 기간 2년으로 연장 입법예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5월31일에 지방세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취득세 중과적용을 배제하는 일시적 2주택 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10대 민생안전 대책"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기존에 기사에서도 언급이 되어서 취득세 일시적 2주택 기간이 2년으로 연장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이미 1년이 경과한 납세자에게도 소급적용을 해줄 것인지가 관심이었는데요. 입법예고문 부칙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현행) 조정지역에 종전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정지역에 위치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신규주택의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두번 째 주택을 취득하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신규주택의 취득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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