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경과상품에 대한 행정처분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경과상품에 대한 행정처분

올해 23년부터 식품유통기한 표시가 소비기한으로 변경됩니다. 올해까지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행표기가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기존 유통기한은 식품 제조일로 부터 식품이 변질되는 날 까지를 100%으로 봤을때 약 60%~70% 에 해당하는 기간을 산정하였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유통기한을 잡은 것이기에 환경을 생각하는 시대에 단지 유통기한 경과로 버려지는 식품과 음식물이 많았습니다. 이를 줄여보기 위해 소비기한을 설정하게 되었는데요. 소비기한은 기존 60~70%에 해당하는 기간을 80%정도로 늘린것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 유통기한이 보통 10일정도 였다면 올해부터는 소비기한 14일정도로 설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유통기한이 하루이틀 지났다고 해서 버려지는 식품이 조금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판매자는 소비기한이라고 해서 경과된 채로 판매한다면 행정처벌은 똑같이 받게 됩니다. 식품위생법 상 유통기한 경과된 상품을 보관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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