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질 이물관리 식품위생법 식약처 위생과 행정처분(feat.식약처 식품이물관리 메뉴얼)


식품 이물질 이물관리 식품위생법 식약처 위생과 행정처분(feat.식약처 식품이물관리 메뉴얼)

안녕하세요, 도하아빠입니다.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꽃샘추위가 와야하는 시기인듯 한데 이상기온으로 봄꽃들이 마구마구 피어나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셔유~~ 오늘은 우리가 먹는 식품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 봤을 식품 이물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식품 이물관리 업무매뉴얼 - 식약처 식품을 판매하는 모든 영업자는 정상적을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 섭취시 인체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부적합한 물질(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고객으로부터 신고 받은 경우 이를 지자체 위생과 또는 식약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물 신고를 받은 뒤 지체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고대상 이물은 어떤것일까요? 생각만해도 끔찍한 각총 곤충들과 쥐 등 동물사체 또는 배설물과 함께 3mm이상의 플라스틱/유리/금속 물질이 이에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공장 생산시 나올법한 컨베이어벨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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