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책임보험제도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중고차 책임보험제도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매․성능상태 점검․보험업계 의견수렴을 거쳐「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성능상 태점 검자(성능상 태점 검자는 자동차(신조차 및 이륜차 제외)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성능상 태점 검자가 점검수수료로 높은 보험료(평균 점검수수료는 3만 원 수준이나, 평균 책임보험료는 3만 9천 원 수준)를 납부하기 어려워 결국 최종 수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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