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상세 내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상세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사업지연 시 해산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 공고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다.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 마련 현재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어 자본금을 갖추지 아니한 업무대행자(개인 중개업자 등)로 인해 사업지연 등을 야기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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