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득세, 증권거래세 변경, 금융세제 개편


주식 소득세, 증권거래세 변경, 금융세제 개편

현재 금융소득의 성격‧실현방식에 따라 이자‧배당(14∼42%) 또는 양도(20・25%) 소득세 과세, 주식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하고 있어,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불가 등 불합리, 금융투자상품별 과세방식 차이로 인한 투자 결정 왜곡 등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조기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하며,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제적 증권거래세 인하 (21년~23년) 21년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0.02% p 인하(5,000억 원), 23년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등을 감안하여 증권거래세 0.08% p 추가 인하(1.9조 원) 계획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 (23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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