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위기 조사단계부터 대응해야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위기 조사단계부터 대응해야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위기 조사단계부터 대응해야 집행유예 기간동안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아내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20대 G는 아내가 일하러 나간 후 알고 지내던 피해자 V양(15)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자리에 들자 옆자리에 누워 V를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V를 미성년자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G는 같은 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아내의 얼굴과 팔, 다리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는데요. G는 이미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V양을 아내로 착각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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