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나이·연령 처벌기준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나이·연령 처벌기준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나이·연령 처벌기준은 국내 리얼돌 수입을 둘러싸고 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수입업자 J가 “통관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J가 통관하려 한 리얼돌의 크기, 신체 묘사 등을 볼 때 소인의 신체를 본뜻 것으로 보여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물품의 전체 길이와 무게가 16세 여성의 신장과 체중에 현저히 미달하고 얼굴 부분도 안돼 16세 미만 여성의 인상에 가까워 보인다”며 “신체 외관도 미성숙한 모습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1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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