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도 신규채용 근로자 1명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1.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2.

신청조건 -2023년도 신규인력을 채용후 3개월 이후부터 신청(고용보험 기준) 3. 지급조건 -신청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 (고용보험 기준) (예시: 2023년도 1월에 신규인력을 고용했을 시 , 4월에 신청을 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사실을 확인 후, 7월에 지급) 4.

지원내용 -1인당 300만 원(기업체당 최대 10명까지 가능) 5. 각 자치구의 담당자 연락처 6.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 처리서, 위임장, 주 업종 영업사실확인서,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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